목사 임직(안수) 청빙 청원서
2025-02-06 14:15:06
노회실장
조회수 261
목사임직(안수) 청원서 목사임직(안수)청원서.hwp
① 청원서(소정용지) 1통
② 이력서(소정용지, 사진부착, 실인 또는 싸인) 1통
③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 상세로 발급
④ 교회 또는 기관의 청빙서 1통
⑤ 당회 회의록 사본 1통
⑥ 제직회 회의록 사본 1통
⑦ 목사고시합격증 사본 1통
⑧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1통
⑨ 교역증명서(신학대학원 졸업 후 전임전도사 경력2년 이상, 교육전도사 4년,준전임은 3년 인정한다)
⑩ 총회연금가입증서 1통 - 총회연금재단 문의(02)708-4261
⑪ 제직회출석과반수서명날인서(제직연명동의서)
⑫ 서약서 안수자 서약서.hwp
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통
☞ 조직교회(위, 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4, 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 청원 할 수 있음(2018.12.20.헌법 개정공포)
☞ 교역증명서란 신대원 졸업 후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함.
- 전임전도사 경력 2년이상이 되어야 함.
- 교육전도사 경력 4년 이상, 준전임자 경력 3년 이상 시무해야 전임 2년으로 인정됨.
단, 해당교회에서 시무한 경력 증빙서만 제출 가능(타교회는 별도로 확인서 제출)
☞ 제직연명동의서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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