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북노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노회 안에 있는 소속 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정치) 제77조(노회의 직무)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회원 및 총대)
- 헌법에 의하여 평북노회에 속한 목사와 당회가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 은퇴한 전노회장 및 전부노회장, 은퇴목사, 자치단체장은 언권 회원이 된다.
제 2 장 임원 및 직무
제5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임원
회장: 1인 /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 부회의록서기: 1인
회계: 1인 / 부회계: 1인
- 임원 선거는 평북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본 회의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순으로 한다.
- 서기는 제반 문서를 장리(掌理) 보관하며 접수된 서류를 본회에 상정 보관한다.
-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록서기는 회의록을 정리 보관한다.
-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는 본회 재정의 수납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부서 및 직무
제7조(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이 8부, 12위원회, 1국을 두고 각 부에 부원 약간 명을 두되 동일 부서에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각 부, 위원회의 조직은 부장(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부(위원회) 실행위원은 임원 포함 9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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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부 |
2.규칙부 |
3.재정부 |
4.선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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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농어촌선교부 |
6.교육훈련부 |
7.사회봉사부 |
8.고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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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획위원회 |
10.감사위원회 |
11.동반목회지원위원회 |
12.기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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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천위원회 |
14.시찰위원회 |
15.헌의위원회 |
16.역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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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18.국제교류협력위원회 |
19.선거관리위원회 |
20.여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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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재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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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 각 부 및 위원회, 국, 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정치부 : 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처리 할 방침을 협의하여 보고한다.
- 규칙부 : 본회 법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일체를 담당하며 당회록을 검사하고 위반사항 시 지도 및 시정한다.
- 재정부 : 본회의 수지 결산보고와 예산을 편성하며 본 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각 부 재정을 감독하며, 본 노회 산하 지교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선 교 부 : 국내(기관, 학원, 다문화가정, 새터민(탈북민)) 선교와 세계선교에 관한 정책수립과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군농어촌선교부 : 군선교와 농어촌선교와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훈련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훈련부 :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과 목사후보생 지도 및 노회내의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 수련회 등을 관장하며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연합회, 중⋅고등부연합회, 아동부 연합회 사업 관련 업무를 지도함과 이단 사이비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총회 개척교회 훈련과정을 지원한다.
- 사회봉사부 : 사회봉사와 구제, 은퇴목사, 장로의 노회참석 여비를 지원하며 교회의 긴급 재해와 특별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적 지원을 담당한다.
-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노회고시는 정기노회 전 일정을 공고하고 고시를 실시하되 다만 장로 고시자에 대하여는 고시 후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고시: 성경, 헌법(정치,신조,요리문답,권징), 일반상식, 면접
2) 전도사고시: 성경, 헌법(정치,신조,요리문답), 면접
3) 목사후보생고시: 성경, 헌법(신조), 일반상식, 면접 - 기획위원회 : 교회와 노회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연구, 수립하며, 노회 각부서 및 위원회의 사업 편성과 사업 평가에 따른 조정에 관한 업무와 총회 유관 사업을 관장 한다.
- 감사위원회 : 노회의 재산과 각 부서의 사업 및 행정, 재정, 회의록에 관한 사항과 제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구성은 목사(3인), 장로(4인)으로 한다. 감사위원은 타 부서에 공천을 할 수 없다.
- 동반목회지원위원회 : 자립대상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자립대상의 훈련 및 재정을 지원 협력하며 노회 장학사업 일체를 관장한다.
- 기소위원회 : 노회의 기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공천위원회 : 각 부서원은 각 시찰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천, 조정하며 본회의 공천을 위임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구성은 각 시찰의 시찰장과 서기 및 직전 노회 서기로 하고 위원회의 소집통지는 노회장이 하며, 임원 조직까지의 사회는 노회 서기가 하며, 원활한 공천을 위하여 임원은 목사 3인(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 직전 노회 서기)으로 한다.
- 시찰위원회 : 해당구역 내의 각 지교회에 대한 노회 위임사항을 시찰하여 보고하며 노회에 청원안건을 경유, 상정 보고한다. 조직은 해 시찰 (강남,남,동,동부,서,서부,영남,중부)내 총대회의에서 선출한 9인으로 구성한다.
- 헌의위원회 : 서기로부터 받은 서류를 각 해당부서 및 본 회에 상정 보고한다. 구성은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부회계로 한다.
- 역사위원회 : 평북노회 역사에 관한 사업일체를 관장한다.
-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남북한 선교, 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와 필요할시 모금을 관장한다.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국외의 자매 노회와의 사업추진 및 기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단, 위원 구성은 노회임원과 자문위원 약간 명으로 하되 위 원장은 노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 노회 임원 선거와 총대 선거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 여성위원회 :
1) 회원은 남녀 혼성으로 하며 노회내 각 부서에 적극 참여 하도록 한다.
2) 여성회원의 업무 활동을 지원한다.
- 재판국 :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 다만,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공천하여야 하며,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재판국이 추천하여 임원회가 선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정기노회) 본 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 전체회의
1) 정기노회 - 연 2회로 하고 4월과 10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단, 고난주간은 한 주간 변경한다.)
2) 임시노회 - 헌법 정치 제11장 제78조 2, 3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3) 노회 장소는 본회에서 의결하며, 시찰회가 주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노회가 소정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천재지변과 국가 재난상황에서는 임원회가 규칙부와 상의후 노회의 일정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부회의
1) 부회 2) 위원회 3) 임원회 4) 시찰위원회
부회, 위원회 등의 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하고 부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본 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전체회의 임무
1) 정기노회의 임무 : 노회의 의안은 당회가 시찰회를 경유하여 개회 20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한 합법적인 헌의건 및 상소 건을 심의 처리한다.
- 부회의 임무
1) 부 회 : 노회가 위임한 사항을 협의 보고하며 부회의 관계된 사항을 청원할 수 있다.
2) 위원회 : 노회가 맡긴 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서 개회 중이나 폐회 기간에 협의 보고한다.
3) 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사무적인 사건을 처리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협의 하고 본회에 보고 및 헌의 한다.
4) 시찰위원회 : 시찰구역내 교회를 시찰하며 문제발생 시 노회에 보고 한다. 목사, 장로 총대 공천시 전문 분야에 맞도록 공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시찰 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하되 9인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재정) 재정은 각 교회 상회비와 특별헌금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3조(성찬) 본회 개회예배 시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
제14조(회원) 본회 회원의 각부서 배정은 1부 1위원회로 한다. 각 부서(위원회)장은 1, 2년 조에서 배정된 부서 중 한 부서만 맡는다.(법리 부서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다만, 기획위원회, 기소위원회, 재판국 및 비상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 주요 사업부서(선교부, 교육훈련부, 규칙부, 기소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 1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문 위원은 해당 부서의 추천을 요한다.
제15조(이명) 목사 이명은 상대편 임지 없이 접수한다.
제16조(당회록 검사) 당회록 검사를 연 1회 노회 시에 하기로 한다.
제17조(총회보고) 총회 총대나 각 기관에 파송한 이사나 기관 책임자는 본회 중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개정)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채택과 동시 시행한다.
제19조(회칙미비) 본 회칙에 미비한 것은 총회 정치 및 만국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제20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노회출석, 상회비) 이행을 2년 동안 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권을 제한한다.
제21조(회원권) 본회의 총대 장로는 10월 노회 전에 각 당회가 선택, 시찰을 경유 보고하며 개회 호명으로 회원권이 부여된다. 회원권은 1년간 유효하다.
제22조(청원) 모든 청원은 허락 후 두 노회 기간 중 시행치 않을 때는 무효로 한다.
제23조(목사후보생) 신학 입학 추천자는 고시부에서 시취하고 목사 후보생의 계속 추천은 교육부 훈련부에서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 시취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상회비미납) 상회비 미납교회의 청원과 기타 안건은 보류할 수 있고 상회비 미납교회에서 파송한 총대는 상회비 완납할 때까지 피선거권을 유보하기로 한다.(노회 임원, 각부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총회 총대, 각 시찰회 임원)
개정일
(1987년 04월 25일 개정)
(1998년 04월 21일 개정)
(2001년 04월 18일 개정)
(2003년 10월 22일 개정)
(2006년 04월 18일 개정)
(2006년 10월 18일 개정)
(2007년 04월 18일 개정)
(2007년 10월 24일 개정)
(2009년 04월 22일 개정)
(2010년 04월 20일 개정)
(2010년 10월 18일 개정)
(2011년 10월 18일 개정)
(2012년 04월 17일 개정)
(2014년 04월 21일 개정)
(2015년 04월 21일 개정)
(2015년 10월 20일 개정)
(2017년 04월 17일 개정)
(2017년 10월 17일 개정)
(2019년 10월 21일 개정)
(2023년 04월 17일 개정)
(2025년 10월 21일 개정)
